영아 살해·유기 땐 '최고 사형'…70년 만에 형법 개정

입력 2023-07-18 18:18   수정 2023-07-19 02:10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 최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25전쟁 후 생활고에 따른 사정’ 등을 감안해 존재하던 영아 살해·유기죄의 별도 처벌 조항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사라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법 개정안 등 55개 안건을 의결했다. 여기서 영아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살해죄 및 유기죄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유기도 일반 살해·유기와 같은 수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형법대로라면 영아 살해는 징역 10년이 법정 최고 형량이다. 일반 살해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존속 살해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가볍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영아 유기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 형량이지만, 관련 조항을 삭제해 일반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영아 살해죄·유기죄 폐지 필요성은 과거 국회에서도 제기돼 왔다. 영아 살해·유기 처벌 수위를 일반 살해·유기보다 가볍게 해주는 건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영아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지기도 했지만 실제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수원에서 ‘영아 냉동고 살해 유기’ 사건 등이 터지며 영아 살해·유기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양당이 개정안을 논의해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통과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39일 만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본회의 직전에 보고서가 최종 채택되며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7월분 수당의 3%를 의연금으로 모으기로 했다. 국회사무처 직원 등도 참여해 총 1억5000만원을 모을 계획이다. 이 밖에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특례 요원이 된 경우 복무를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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